본부장의 수익으로 지급되는
대표시책은 환수 책임의 기간이 매우 짧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
보험 사무실이 운영되는 사업비의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로 발생시키는 모집수수료를 분배하여 지급 받습니다.
물론, 회사가 별도로 지급 받는 대표시책이나 OA시책을 일정 부분 나누어 받지만 매출과 인원이라는 장벽이 존재하므로 높은 수수료 등급을 제공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모집수수료가 사무실 운영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모집수수료는 보험특성상 반드시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방법이 수익성은 크지만 사업에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본부장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총무 급여, 각종 유지 비용 등의 사업비는 고정 지출로 쓰이면 절대 환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의 특성상 100%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이 사업에서 오버라이딩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이코트 본부장의 주수익은 플래티늄 매니저에게 발생하는 직급유지비이며, 직급유지비는 환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본부장의 수익으로 지급되는 대표시책은 환수 책임의 기간이 매우 짧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